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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청년근로자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4월1일부터 올해 혼인신고한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30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 혼인 시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한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결혼 이후 출산까지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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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휴일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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