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해 국방부와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하고 언론 통제와 검열을 담당한다. 계엄법에 따라 보도처는 계엄사의 공보와 심리전 업무를 전담하며, 계엄 관련 활동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한 계엄사는 1호 포고령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치 활동과 언론·출판 활동을 금지하고 통제를 선언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효로 모든 일선 부대에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대대장급 간부들에게만 비상대기가 지시됐으나, 4일 오전까지 휴가자를 포함한 모든 간부가 소집되었으며,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이번 계엄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졌으며,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