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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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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