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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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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책을…‘독서교육지원단’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독서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은 입체낭독, 독서 질문법, 독후활동 등 독서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후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북맘들의 낭독 도전 잇기(챌린지)’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을 선발했다. 기본·심화 연수를 진행해 낭독 역량과 수업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기본 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기법과 독서 질문법, 그림책 놀이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수업 설계와 수업 시연, 상호 평가(피드백) 등의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1일에는 천창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자체 독서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