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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BK기업은행, 통신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맞손

금융-통신 협업,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 구축
AI 기술 활용, 실시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피해 차단 위한 이체·출금 제어 시스템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IBK기업은행과 통신 3사(SKT·KT·LGU+)가 손을 맞잡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첨단 AI 기술 기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이번 협업으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통신 합작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과 통신이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 중요한 계기다.

 

AI 기술로 실시간 피싱 의심거래 감시

협약에 따라 통신 3사가 제공하는 ‘SurPASS’ 솔루션은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된다. 통신 3사는 AI 기술을 통해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의 수신 여부를 파악하여 은행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행은 이체 및 출금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협업으로 혁신적 예방 시스템 구축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시너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업이 금융범죄 예방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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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주식시장 ‘투명·공정’ 체질 대전환의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 후 18개월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예외적 경우라도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보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회계·세제 논쟁이나 조세 우려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자사주 소각 문제는 그 자체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업과 주주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온 관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전략적 파트너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행태는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효과를 내며, 특정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집중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