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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홍준표 시장 주장 일축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에 유감 표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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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년 연속 선정…국도비 등 사업비 665억 원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2026년)'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영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망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5억 원(국도비 433억 원 포함) 규모다. 영주지구의 경우 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해 영주동·휴천동 구시가지 일원에 호우 시 구시가지 우수를 서천으로 신속히 배제하는 시설인 배수암거 2.1㎞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4.5㎞와 사면 2.4㎞를 정비할 예정이다. 상망2지구는 사업비 169억 원으로, 상망동 단운마을 일원에 5.7㎞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빈번해진 극한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지난 2023년 20여 년만의 수해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구 도심지역에 국비를 투입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영주시는 2022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작년 4월 행정안전부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