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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군위 야생멧돼지서 'ASF' 검출...대구시, 긴급방역에 총력

6월 19일 군위군 의흥면, 삼국유사면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 방역대 돼지농장 12호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및 정밀검사 시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대구광역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발생(6월15일)한데 이어 군위군의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검출(6월19일)됨에 따라 양돈 농가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유병률과 치사율이 달라지기는 하나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2019년 9월 17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축질병 위기단계 '심각' 상태를 유지 중이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가축질병방역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돼지사육 현황은 50호 11만 2천 두이며, 군위군이 43호 10만 4천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번 군위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에 따라 인근 지역 돼지농장 12개소에 대한 방역대를 설정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하여 가축·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소독 실시와 함께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정밀, 임상검사 추진으로 돼지농장 내로 야생멧돼지의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ASF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전염병으로 양돈농가에는 야생동물 출입 차단을 위한 울타리 정비와 소독 실시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폐사축 발생 등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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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