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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경북도교육청-경북도,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돌봄-교육-취업-정주까지 선순환 평생파트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천시는 지난 14일 경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경북도교육청 및 경북도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1일 영천시를 비롯해 △영천교육지원청 △영천시의회 △육군3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로봇캠퍼스 △영천상공회의소 △영천고등학교 7개 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외에 성운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기관들이 긴밀히 참여하기로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이를 극복할 근본은 지역 교육 혁신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돌봄,교육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평생 파트너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돌봄교육 내실화 및 체육중점학교 육성, 한민고를 모델로 하는 국방부 협약형 자공고 추진, 고교-대학-산업체가 연계한 지역 인재 정주 등 영천만의 특색있는 교육모델 발굴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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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