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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손성호 영주시의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5분 자유발언 펼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4월 15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부지들은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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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