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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 삼가2 뉴스테이’…“수사 조사예고…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수사기관 11월 중 참고인 조사예고

법정분쟁 중인 사업부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기금 PF보증 대출,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시정명령(주택과-35990)을 7차례를 보냈다. 시행사는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으로 지난 15일에는 준공 일정, 연기를 위한 ‘사업기간변경 신청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는 용인시가 시행사(동남개발)를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비리를 인지하고, 11월 중에 참고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중인,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돌로 지정된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규 규정 개정 등은 2016. 9. 1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회에 지적사항에 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초부터 법정다툼 있는 사업부지에 HUG는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허위·부정·수단으로 받은 자금은 융자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違反)했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이행사항(조건 포함)으로 부과한‘진출입로인 중로2-84호선의 조기 개설’은 애초부터 법리상,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인지하고도, ‘공사용 임시도로 선정과 개설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결정에 맡긴 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부터 승인했다.

 

시행사는 준공일정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5일 ’사업기간변경 신청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57915(2020.9.7.) 총 7차례를 보냈다. 승인부터가 잘못됐다. 는 판단이다.

 

뉴스테이 현장 ㈜동남개발(시행사) 최태원 대표는 2015년 11월 13일(서울고법) 검찰항소 기각판결 선고받고, 수원법원은 2017.11.8.(수원지법2015타경6011) 임의경매는 무효임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패소 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9년 5월 22일 확정판결(진출입로인 중로2-84)을 받았다. 현재 법정분쟁 중인, 토지 10,000평은 ‘뉴스테이’ 아파트 건물 총 13동 중, 9동이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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