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1 (화)

  • 흐림강릉 11.7℃
  • 서울 13.2℃
  • 인천 12.5℃
  • 수원 11.9℃
  • 청주 11.1℃
  • 대전 10.6℃
  • 대구 10.6℃
  • 전주 11.1℃
  • 울산 12.7℃
  • 창원 11.4℃
  • 광주 11.3℃
  • 부산 13.8℃
  • 여수 11.5℃
  • 흐림제주 16.7℃
  • 흐림양평 11.3℃
  • 흐림천안 11.5℃
  • 흐림경주시 11.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