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특허청은 오는 6월 4일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날(6월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심리충실성 강화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심판 인력 증원) 등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심리에서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및 무효심판 심결의 충실화 등 심리충실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특허 재 심사 및 무효심판에서 각 절차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고객의 피드백에 주목하여 심판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로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리 절차 개선 및 사건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지원 투자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인바, 이번 회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10으로 유럽,일본, 미국 등 대부분 1:2인 것에 비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서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건
또한,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은 45.6%(’18년)로, 주요국에 비해 높아, 특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무효율 현황 및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외에도 특허성 판단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단기준 정립 및 보다 충실한 합의제 구현을 위한 심판부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은 특허성 판단기준의 변화로 인해 무효율이 변화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특허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였는바, 현재의 상황에 맞는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해 주요국과 공유하고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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