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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CIA 전요원, 거액 받고 중국 당국에 기밀 넘겨 논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전직 중국계 미국 CIA 요원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CIA 요원 제리 춘 싱 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현지시간 1일 열린 심리에서 "기밀정보를 모아 중국 정부에 전달한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싱 리는 지난 2010년 4월 중국 선전에서 중국 측 정보요원 2명을 만나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싱 리는 이후 2013년까지 수십만 달러를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 21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기밀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2010년부터 2012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CIA의 정보원 20명을 체포하는 등 CIA의 중국 첩보망을 와해하는데 싱 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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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