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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불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불허'로 의견을 모았고 이 의견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디스크 통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 대통합 등이 사유였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려면, 수감생활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여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한편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던 가운데한 극우성향 유튜버가 형집행정지 최종 결재자인 윤석열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윤 지검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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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