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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불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어 '불허'로 의견을 모았고 이 의견에 따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디스크 통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 대통합 등이 사유였다.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려면, 수감생활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여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한편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던 가운데한 극우성향 유튜버가 형집행정지 최종 결재자인 윤석열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윤 지검장을 협박하는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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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