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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채용 관련 부당 청탁이나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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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