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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번 달에 종료, 자진출국 서둘러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다.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 4천 명이 자진출국하였다.
※ 국가별 자진출국자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순입니다. 
3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특별 자진출국기간과는 달리 입국금지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 ’19. 2. 18.부터 한 달 동안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중이며, 4월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 예정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것이다.
증원된 인력은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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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