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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정준영, 3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 빠져나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정식으로 입건됐다. 
 
정준영은 가수 승리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최소 10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가수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다 단체 대화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정준영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준영은 이르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정준영에게 확인할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됐다.
 
먼저, 성관계를 촬영할 당시 피해 여성들이 동의를 했냐는 것과 불법 동영상의 유포 경로다. 
 
경찰은 정준영이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고, 이 영상들이 누구에게 2, 3차로 퍼져 갔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자친구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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