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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28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육비해결모임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받은 한부모가족의 수도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도에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도 총 3천722건, 404억원인(‘18년도말 누계기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력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청원(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과 양육비해결모임의 집회·헌법소원 제기 등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 도입과 외국의 양육비 이행 제도 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18.11.22.)하여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1차로 수렴한 바 있다.


  올해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19.1.28.)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불이행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19.2.21.)를 통해 2차로 부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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