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0 (금)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8.0℃
  • 맑음인천 5.5℃
  • 맑음수원 5.8℃
  • 맑음청주 10.3℃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2.3℃
  • 맑음전주 7.4℃
  • 맑음울산 11.8℃
  • 맑음창원 11.1℃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1.6℃
  • 맑음여수 13.1℃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양평 9.3℃
  • 맑음천안 8.9℃
  • 맑음경주시 8.3℃
기상청 제공

국제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허용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경품에 대해 과도한 경품 자체를 막는 방식에서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해 왔으나, 오늘 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이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고시제정으로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고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크레셀, 로사세아에서의 바이오보태니컬 스킨 리뉴얼 크림에 대한 긍정적인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 결과 보고

임상시험 결과, 메트로니다졸 기반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임상 개선 및 양호한 내약성 확인 마이애미비치, 플로리다, 2026년 3월 20일 /PRNewswire/ -- 혁신적 과학 및 기술 기업인 크레셀(Crescel LLC)이 3월 20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로사세아 환자에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준 치료인 국소용 메트로니다졸(Metrocream®)과 CeraVe® 보습제의 병용과 비교하여 자사의 바이오보태니컬 스킨 리뉴얼 크림을 평가하는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행된 이 임상시험에는 경증에서 중증의 로사세아가 있는 성인 임상시험 대상자 60명이 등록되었으며 12주 치료 기간 동안의 결과가 평가되었다. 임상시험 결과는 2026년 동료 검토 의학 저널 발표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크레셀 스킨 리뉴얼 크림(Crescel Skin Renewal Cream) 또는 메트로니다졸 0.75%와 보습제의 1일 2회 도포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피부과 전문의 평가는 베이스라인 시점과 제4주, 제8주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