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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력근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일정기간 과로가 집중돼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도 감소된다며 반대해왔다.

합의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대신 노동계의 우려도 감안해 단위기간은 노사 협의로 정하고 3개월 이상 확대할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경사노위는 마감 시한을 넘긴 새벽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해, 재논의에서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결국 극적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민노총이 빠진 반쪽 회의다, 답을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경사노위 회의론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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