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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 개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 (‘19.1.31.)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2월 18일까지 접수된 ‘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단, 현재 연구개발 예타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개편된 조사체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평균 1년 이상 → 6개월)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18.11.28.), 관계부처 협의(’18.12월 ~ ‘19.1월)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하여,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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