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관세청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역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3일 대전에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담창구 운영 방안과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문의 또는 애로가 있는 수출입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전담창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 상담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EU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지자, 영국내 EU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26만 여 표 차이로 EU 탈퇴가 가결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EU 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공식 서명되었으나,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에서 230표차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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