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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