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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9.4월말 시행)

 ③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2019.1월말 시행)

 ④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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