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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 이하 광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월 7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26일간) 성남·하남·광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행위 등의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에 광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공휴일과 야간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는다.

또한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양곡 표시사항 위반 행위와 매입한 이력대상 축산물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와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축산물 이력(묶음)번호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석범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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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