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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본회의 '김용균법'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 종일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의 유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한 뒤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제 본회의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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