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군사 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규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제시 뒤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
검찰은 사무실과 함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주거지 부분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8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서와 PC 여러 대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찰의혹과 별도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일 감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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