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는 항공기 비행안전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 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 및 실증시험을 추진중(‘17년~’21년)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해 ’19년에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 ‘18.10월 발표) 소유주 등록(250g~7kg) 및 기체신고(7kg 초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폐쇄,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무단전제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