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문제를 삼은 건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다.
에듀파인 의무 사용, 일방적인 휴원이나 폐원 금지같은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발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한국당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법안 처리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 법안이 나온지 39일이나 지나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회계 이원화와 형사처벌 반대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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