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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치원 3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문제를 삼은 건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다.


에듀파인 의무 사용, 일방적인 휴원이나 폐원 금지같은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발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한국당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법안 처리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 법안이 나온지 39일이나 지나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회계 이원화와 형사처벌 반대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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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