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유럽연합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한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게 조항 위반이라며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미뤄도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향후 EU와의 무역협상 등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노동자 권리에 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2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ILO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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