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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베트남 정부로부터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재외 한국학교인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679만불(한화 약 76억원) 전액을 면제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이하 호치민한국학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매 10년 단위로 약 20,000㎡의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의 7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차료 인상분을 감면받은 것을 합하면 총 780만불(한화 약 86억원)을 감면받은 것이며, 이로 인한 국고 절감액은 총 546만불(한화 약 61억원)에 이른다.

 호치민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1998년 8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외교육기관으로,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재외 한국학교 34개교 중 가장 많은 규모인 총 1,880명의 학생(‘18.12.1, 유‧초‧중‧고)이 재학 중이다. 


  특히,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지원, 한국어 잘하기반 운영뿐만 아니라 현지인 무료 한국어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봉사단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면제는 호치민한국학교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임재훈)에서 2015년부터 3년여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연간 약 7만 불이던 임차료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13년부터 연간 약 20만불이 인상되어,  이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외무청을 시작으로 베트남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 등에 호치민한국학교 임차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그 결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지정(’16.11.)되어 ‘13년~’16년 임차료인상분 면제 및 30년간 학교운영 연장 허가(’17.3.)를 받았고, 올해 베트남 총리실에서 향후 30년간 학교부지 무상 임차를 확정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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