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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실시


밀렵행위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한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와 불법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총기․올무․덫․창애 및 독극물을 이용 하는 포획도 포함된다.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겨울철 폭설 등으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활동도 함께 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 발생지역은 제외한다고 한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민가 농작물 피해방지 및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등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 방지는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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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