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1 (수)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인천 1.4℃
  • 맑음수원 -1.7℃
  • 맑음청주 1.2℃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5℃
  • 맑음전주 0.4℃
  • 맑음울산 3.8℃
  • 맑음창원 3.8℃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5℃
  • 맑음여수 3.3℃
  • 맑음제주 3.4℃
  • 맑음양평 -0.2℃
  • 맑음천안 -2.2℃
  • 맑음경주시 0.8℃
기상청 제공

국제

프랑스 정부 '유류세 인상' 결국 철회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대규모 '노란조끼' 시위를 촉발한 유류세 인상 계획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현지시간 5일 밤 성명을 내고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유류세 인상을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밝힌 지 반나절 만에 철회를 공식화한 것.


마크롱 정부는 대표적인 '부자 증세'인 부유세의 부활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철회 방침에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했지만 일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번 주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시위에 가세했고, 농민단체와 화물트럭 노조 등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뒤늦게 시위대에게 질서회복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