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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 엄정 대응 지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최근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매립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2018. 11. 29.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최근(2018. 11. 30.)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검찰은 앞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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