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10. 22. ~ 11. 15.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정 경과 및 감정 절차>
1. 감정 경과
2018. 10. 14. 피의자가 PC방 종업원 살해
2018. 10. 22. 피의자 감정의뢰 및 치료감호소 감정입소
2018. 11. 15. 정신감정서 작성 완료
2. 정신감정 절차
의뢰단계 : 감정의뢰(법원, 검찰, 경찰) → 감정입원 → 입원확인 및 검사병동 수용
감정단계 : 감정 실시(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작성단계 : 감정초안 작성 →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정신과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 → 감정서 송부 → 출소 및 신병인계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