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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양심'으로 대법 사상 첫 '무죄' 판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될 정도의 절박한 신념이 인정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4명은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유죄 의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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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