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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출생시민권 발언 "선거용 쇼" 비난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학자들은 이런 움직임은 위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도 해당 시민권 조항은 오직 헌법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며, 법안이나 행정명령으로 이를 고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정책을 펴는 가운데, 이번 발언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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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