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3.3℃
  • 서울 2.5℃
  • 흐림인천 0.9℃
  • 흐림수원 3.0℃
  • 흐림청주 3.5℃
  • 흐림대전 3.0℃
  • 맑음대구 5.8℃
  • 구름많음전주 3.9℃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8.2℃
  • 맑음여수 8.4℃
  • 맑음제주 10.9℃
  • 흐림천안 2.4℃
  • 맑음경주시 3.4℃
  • -거제 6.0℃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 "미국 출생이라고 자동 시민권 안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만으로도 출생 시민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 33개 나라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반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