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1 (수)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인천 1.4℃
  • 맑음수원 -1.7℃
  • 맑음청주 1.2℃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5℃
  • 맑음전주 0.4℃
  • 맑음울산 3.8℃
  • 맑음창원 3.8℃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5℃
  • 맑음여수 3.3℃
  • 맑음제주 3.4℃
  • 맑음양평 -0.2℃
  • 맑음천안 -2.2℃
  • 맑음경주시 0.8℃
기상청 제공

국제

트럼프 "미국 출생이라고 자동 시민권 안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만으로도 출생 시민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 33개 나라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반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