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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 공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강화된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라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리가 의심되거나 지자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간 100∼150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 조사팀(10명)을 둘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겠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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