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 재산, 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왔다"면서 "워싱턴 주의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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