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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 "사형제는 위헌" 결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 재산, 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왔다"면서 "워싱턴 주의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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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