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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정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또,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배정받아 추첨 경쟁을 벌인 뒤에도 남은 25%의 잔여 물량을 놓고 다시 1주택자와 함께 추첨 경쟁을 벌이게 돼 당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1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등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 생겨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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