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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명박 '다스 실소유' 판단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에 따라 다스 자금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원 중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중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등 형량이 높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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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