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2일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검토하거 수능과목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등을 심의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위원회”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설치 목적에 맞게 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현장교원 등을 균형있게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법 시행령은 교육부·기재부·과기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각 분야별 위원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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