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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차량 불법 도장업체, 주택가에 1급 발암물질 배출

경기도 특사경, 도심지 주변 자동차 정비공장 123곳 단속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등 33개소 적발

경기도가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단속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법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소재 C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에 위치한 D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수원시 E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도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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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내년부터 가평군 포함 8개 시군으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사업 대상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경기도는 올해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총 32곳을 빈집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빈집에는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철거와 공공활용을 추진한다. 철거는 개당 최대 2천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위험 주택 철거를 넘어, 마을쉼터·소공원·공공주차장 등 주민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510채의 빈집을 마을정원, 주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