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 의원,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권익과 복지 증진 이바지-
-입양한 아동 양친에게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입양 가족 행복 지수 향상 기대-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