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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개혁안 담긴 내용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를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이 나왔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우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 독대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제쳐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해온 관행이 기무사의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장성 등을 감청하는 등의 상시적인 감찰 기능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와 방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조직 형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 법령에 따라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국방부 직속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중 하나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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