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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기준 주행거리인 15만 킬로미터와 실제 주행거리의 비율을 계산해서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금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교환 환불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신차부터 적용되며,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서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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