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0 (금)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11.4℃
  • 맑음인천 7.5℃
  • 맑음수원 9.6℃
  • 맑음청주 12.8℃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4.5℃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15.4℃
  • 맑음창원 13.6℃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0℃
  • 맑음여수 14.7℃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양평 11.8℃
  • 맑음천안 11.8℃
  • 맑음경주시 14.8℃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 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밝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