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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 추천 제안에도 협의 불발 -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에 협치 노력 당부

[세종=데일리연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 최민호 시장은 7박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 중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현지시간 심야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기동부 행정부시장은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하고,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귀국 출장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고부시장은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고부시장은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고부시장은 “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다”고 밝혔다.

 

고부시장은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고부시장은 “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능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으며,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시장은 이어 “예정되어 있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고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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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 사회적 연대 강화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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