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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대구시교육청,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 체결

분담비율은 시와 시교육청이 40대 60, 집행항목은 '식품비'로 한정, 향후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공동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10일,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분담비율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40%와 60%를 지원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하기로 협약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상이한 분담비율로 인한 복잡한 예산편성 및 집행·정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 예산의 모든 학교급별 분담비율을 통일하기로 하고 무상급식경비 중 '식품비'에 한정하여 각각 40%와 6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의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통일된 분담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 모든 학교급별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하여 올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 2,660원, 초등학교 2,960원, 중학교 3,940원, 고등학교 4,04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 증액했다.

 

대구시 유·초·중·고등학생 약 27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무상급식 총예산은 약 1,762억 원으로 대구시와 구·군이 40%인 705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0%인 1,057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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