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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 변경

만 나이로 대중교통 요금할인 기준 통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정하는 추세와 달리 구미 시내버스는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요금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카드 구입 시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있으나, 구미의 경우 학년제로 인해 3.1일로 별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만 6~12세는 어린이,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되며, 생일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바뀌게 된다. 이 기준은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과 칠곡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적용된다.

 

김태영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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